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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한 아동급식카드 홍보를 요청안내
□ 아동급식카드 사업 개요
가.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※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
나. 지원대상 :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
※ 단, ①~⑦ 대상자 중 「아동복지법」 제 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제외
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②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③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④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⑤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⑥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⑦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
사회복지사, 이·통반장, 시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
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다. 지원방법
- 아동급식카드(희망양산카드)를 통해 방학중, 학기중 주말·공휴일 중식 1식 지원
- 관내 600여개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
라. 신청기간 : 연중상시
마. 문의/신청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. 붙임 결식 아동 급식(희망양산카드) 지원 안내(문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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